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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21. 3. 29. 10:40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 집합금지‧제한업종 기업 당 최대 10억까지 저리(1.9%) 지원
- 신속 금융지원 위해 상담부터 약정까지 비대면 방식 추진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정부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기업 당 최대 10억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3년간 15억)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은 1.9%(고정금리),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은 2.15%(변동, ‘21년 1/4분기 기준)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신청요건을 완화해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소요를 줄이고 상담부터 약정까지 비대면 체계를 통한 신속지원 체계로 추진한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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