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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전LH직원 재취업 “업무배제, 인사조치”<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2021. 3. 22. 10:50
새만금개발공사, 전LH직원 재취업 “업무배제, 인사조치”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22일 ‘전직 LH직원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 관련 공사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즉시 업무배제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LH주택(15채) 매매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전 LH직원이 현재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 인용)‘이라거나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 채용지원 시, 지원서류에 전 직장 징계(견책) 사실 기재 누락‘이란 J일보 3월 20일자 보도내용도 공개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돼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라며, “‘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토록 명시했으나, 해당 직원은 LH에서 징계(견책)처분(’18.11)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배제(3.22~)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계획이다“고 공개했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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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입장문 원문>
전직 LH직원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 관련 공사 입장- 즉시 업무 배제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 예정 -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1.3.20 등) >
◈ LH주택(15채) 매매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前 LH직원이 현재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 인용)
◈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 채용지원 시, 지원서류에 前 직장의 징계(견책) 사실 기재 누락
□ 해당 직원은 ‘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 ‘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LH에서 징계(견책)처분(’18.11)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3.22~)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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