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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마 폐합성수지 폐기물 120㎥ 불법보관 적발환경매립소각폐수오염생태습지악취 2021. 1. 17. 12:31
익산 금마 폐합성수지 폐기물 120㎥ 불법보관 적발
- 전북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적발
- 코로나로 인한 폐기물 증가로 전국적 조직망 갖춘 불법투기 극성
최근 코로나로 폐기물이 증가하며 브로커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14일 익산 금마면 휴‧폐업 공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이는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 반입 후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적발된 경우다.
최근 경기도 등 타지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최근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이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다”며, “전북도는 불법 폐기물 처리를 차단하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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