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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주시 서지마을 새 진입로 개설요구 ‘조정’ 해결도공고속국도(버스)휴게소 2020. 11. 29. 08:58
권익위, 전주시 서지마을 새 진입로 개설요구 ‘조정’ 해결
- 기존 마을 진입로 확장과 편입 사유지 비과세 대안 마련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 앞을 통과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로 마을안전이 우려된다며 새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고충이 권익위 조정으로 지난 25일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완산구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연말 개통목표로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도로공사는 서지마을 앞을 통과하고 제20호선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량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은 공사로 소음・분진 등 피해가 예상되고 마을 진입로 통행안전이 우려된다며, 우림로와 연결되는 새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새 진입도로 개설은 기존 진입로가 단절 또는 침해되지 않아 부체도로 개설 기준에 맞지 않고, 새 진입도로 구간은 도로구역 외 구간으로 추가 용지매수가 어렵고 산지지형이어 경사면 굴착 등 공사비용이 과다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지속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진입도로 개설은 규정과 지형, 도로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편입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도로공사는 마을 진입로 구간 중 약 140m를 2차로 폭 6m로 확장해 주민에 제공키로 했고, 주민들은 기존 진입로 확장에 따라 새로 편입되는 사유지 일부를 소유주에 사용승낙 등을 받아 용지를 확보키로 했으며, 완산구청은 편입되는 사유지 일부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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