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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택 시의원, “음식물처리비 과다지급 환수” 주장
    지방의회지선사무국조례지방자치 2020. 6. 14. 12:46

     

     

     

     

     

    임형택 시의원, “음식물처리비 과다지급 환수주장

     

    -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확인된 것만 76,000여만원공개

     

    - “환경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재료비 산정기준주장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지난 1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헌율 시장에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재료비) 과대계상 된 것 아니냐, “과대지급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임의원은 시는 종량제가 실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 사용하는 재료비(톱밥)20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17,880만원을 지급했는데, 16년 재계약 때 매년 42,76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년 재계약 때 원가산정 기관에서 17·18년 실제 톱밥을 얼마나 썼는지 2년 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 원씩만 쓰는 것으로 제출됐다시는 이 업체가 매년 38,000여만 원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했는데도 왜 조치를 않은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지침에 따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해 산정한다다른 항목은 모두 전년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원가산정한 반면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에도 맞지 않고 근거 없는 음식물반입량 6%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계상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임 의원은 “2016년 재보궐 선거 당선 후 201673년 재계약을 하며 재료비 산정방식이 이전 달과 다르게 변경돼 2배 이상 올려줬다지출치 않은 재료비가 17·18년 정확히 확인된 것만도 76,000여만 원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헌율 시장은 원가계산과 비용지급에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며, 전문적·실무적인 것이므로 모두 설명은 못하고 담당자에 확인해보겠다문제가 있다면 임 의원이 청구해놓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지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에 임 의원은 “20209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므로 원가산정 기관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담당공무원 책임으로 사안이 중대해 질문하는 것이다시가 내용을 파악해보고 재료비 과다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장 주장처럼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원가산정 기관 전문가에 확인 결과 시가 2016년 적용한 음식물반입량 6% 산정기준은 처음 보는 기준이라는 반응이었고 “2012~15년까지 4년간 적용한 표준사용량에 단가를 곱한 재료비 산정기준도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2016년 톱밥 구입비도 세금계산서를 확인해보면 사용치 않은 재료비는 더 늘 수도 있다며 세금이 새지 않도록 원가산정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사진>[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원가산정 연도별 재료비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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