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주변지역 주민동의 없는, 의혹투성이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반대한다사회교통운수도로사건기증봉사법조 2019. 10. 23. 03:38
<기자회견문>
주변지역 주민동의 없는, 의혹투성이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반대한다
전주시는 10월 21일 부터 시작된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는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전주시의 세 번째 ‘플라즈마 시범사업 동의안’ 시의회 제출은 그 배경에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증 안 된 공법, 플라즈마 소각시설 웬말이냐?
전주시는 2019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공법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즈마 공법 도입과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사업성 의문 : 전국의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라즈마 공법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 시설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톤당 7~8만원의 처리비용 보다 3배가 넘는 톤당 20여만원의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대부분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 기술력 의문 : 경북 청송군에서 애드플라텍(현 GS에너지) 주도로 2009년부터 약 3년간 플라즈마 소각장을 운영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GS그룹이 애드플라텍을 인수 후 그룹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술적, 사업적 성과 달성이 없어 현재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 전주시 쓰레기 처리용량과 현격한 차이 :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양은 1일 400톤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번 플라즈마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처리 용량은 1일 20톤 규모이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플라즈마 소각기술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대용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시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사업계획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주시가 또다시 관련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의혹을 사기가 충분합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합니다.
2. 주변지역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확대증설에 반대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과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지중에 플라즈마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아직도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소각장 운영으로 큰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억울합니다.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절차 없이 또다시 플라즈마 소각장을 추가하여 확대 증설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3. 전주소각장 연장운영 음모 반대한다!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동의안’의 사업내용은 폐기물소각시설에 다름 아닙니다. 하루 20톤의 생활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현 전주소각장의 시설연한은 2026년입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전주시의회 부결에도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2026년 이후에도 전주소각장을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전주시의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현 전주소각장의 연장운영을 반대하며, 전주시의 전주소각장 연장운영 음모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전주시 현실과 동 떨어진 플라즈마 소각시설 반대한다.
- 의혹투성이 플라즈마 소각시설 반대한다.
- 주변지역 주민동의 없는 플라즈마 소각시설 반대한다!
- 전주소각장 연장운영 음모 강력히 규탄한다!
- 두 차례 부결에도 동의안 제출, 전주시 핵심관계자를 밝혀라!
2019년 10월 22일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사회교통운수도로사건기증봉사법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지법의 ㈜토우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환영 (0) 2020.10.04 LH전북, ‘삼천횡단교량’ 가설 공사착공 (0) 2020.02.24 바람 없는 풍선효과, 도청 부근도 썰렁 (0) 2020.01.06 “노조 혐오발언, 송 모 시의원 사과“ 촉구 (0) 2019.11.2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접수행 협의기구 구성” 촉구 (0)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