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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임형택 의원 ‘악의적 반복적‘ 결정타!환경매립소각폐수오염생태습지악취 2019. 8. 29. 07:27
익산시, 임형택 의원 ‘악의적 반복적‘ 결정타!
- 익산시, 임 의원 제기 특혜의혹 조목조목 반박
- "선거법 2심 판결 앞두고 동일 내용 반복제기" 주장
익산시가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임형택 의원 행태를 ‘악의적·반복적’으로 규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 결정타를 날렸다.
시는 28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특혜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에서 그간 임 의원이 제기했던 특혜의혹을 반박하며, 특히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우선, 시는 “시의원 예우차원에서 공개해명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임 의원이) 지난 주말 갑자기 선거법 2심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 의혹을 반복 제기했고, 이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으로만 볼 수가 없어 나서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자체’에 대한 의혹제기에 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동산동 악취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타지역에서 하수슬러지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수슬러지 감량화는 전임시장 사업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대책으로, 이 사업이 완전 취소되면 페널티로 정부 지방교부세 112억이 추가 삭감되게 돼 있었다”며 “때문에 시는 대체사업인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찾아 총 268억 중 228억을 새로 지원받고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도 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악취 배출탑 특혜의혹’에는 “음식물처리장 악취배출탑 높이는 업체에 선택권이 있다”며 “현행법상 악취배출탑 높이를 규정하는 강행규정이 없고, 전국 음식물처리장 경우도 업체의 사정에 따라 악취탑 높이가 제각각이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를 특정업체 위탁처리를 전제로 허가’했다는 주장에는 “그간 하수슬러지 처리는 공개입찰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위탁처리해 온 만큼 민간시설이 새로 건설된다고 수의계약을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감량화사업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실현도 전에 우려만 갖고 의혹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한 ‘시의회와 주민도 모르게 허가해줬다’는 주장에는 “각종 인허가사무는 법령과 시의회가 조례 안에서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후통제를 받고 있다”며 “사전 주민과 협의를 했으며 주민대표들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악취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동의를 해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판매협약은 특혜’라는 주장에는 “환경부와 감량화사업 재원 협의 시 13억 추가사업비를 절감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판매해 충당키로 하고 그 수요처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안엔비텍과 MOU를 체결했다”며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바이오가스 판매를 위해 공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별도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시는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담당공무원 설명에도 임 의원이 반복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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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8월 28일 보도자료 원문>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특혜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형택 의원이 지난 6월 13일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제기 이후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익산시는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음.
그간 익산시는 시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개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난 주말 갑자기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제기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으로만 볼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해명을 하고자 함.
□ 첫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동산동 지역의 악취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
ㅇ 동산동 악취의 주원인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 발효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로 파악되고 있음. 이번에 허가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기존의 발효방식(습식흡수법)을 최신 처리공법인 건조방식(직접연소)으로 개선함으로써 악취의 주원인인 암모니아 배출량을 최고 87.3%까지 감소시키고(17.8ppm → 2.26ppm), 질소산화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발생량 대비 최고 84.5%까지 감소시켜(18.54톤/년 → 2.87톤/년), 동산동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또한, 타지역에서 하수슬러지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동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현재는 김제시 소재 희성이엔텍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매년 처리단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조만간 반입거부 가능성도 있음
□ 둘째,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은 전임시장의 사업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대책임.
ㅇ 전임 박경철 시장은 2014년 집단민원을 이유로 추진 중이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전격 중단하고 국비 121억원을 반납하였으며 현재 공사업체와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진행중임.
- 더욱이, 동 사업이 완전 취소되면 페널티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112억원이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익산시는 이의 해결을 위해 대체사업인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찾아내어 총사업비 268억원중 228억원(국비 188억원, 도비 40억원)을 새로 지원받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도 면하게 되었음. 즉, 관련 공무원의 집요한 노력으로 시 예산도 절감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슬러지의 최신처리시설도 확보하게 된 것임.
ㅇ 특히, 당 사업은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악취원인 금강동 하수처리장 슬러지공정의 기존시설을 최신시설로 교체 개량함으로써(모든 설비와 건물을 밀폐),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원천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셋째,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배출탑 높이는 업체에게 선택권이 있음
ㅇ 현행법상 악취배출탑의 높이를 규정하는 강행규정은 없으며, 다만 배출탑의 높이가 5m이상이면 배출구에서 포집하되 배출기준은 희석배수 500이하 이고, 5m미만인 경우에는 부지경계에서 포집하되 배출기준은 희석배수 15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악취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참고로 전국 음식물처리장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악취탑 높이가 모두 제각각임.
□ 넷째, 기타 제기되고 있는 의혹 주장에 대해서
①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ㅇ 처리방식이 당초 탄화방식(2006년) → 건조연료화(2009년) → 건조소각방식(2012년)으로 변경 추진되었는바, 이는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소각시설의 폐열 재활용 등을 추구하는 환경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임
② 하수슬러지를 특정업체 위탁처리를 전제로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시는 그동안 하수슬러지 처리는 공개입찰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위탁처리해 왔음. 민간시설이 새로 건설된다고 수의계약을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감량화사업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공개입찰을 통하여 위탁처리할 계획임. 실현되기도 전에 우려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③ 대기오염물질 추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ㅇ 건조시설 증설에 따라 질소산화물질 등의 대기오염물질 예상발생량은 연간 18.5톤으로 증가하나 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배출량은 연간 2.9톤으로 줄어들고, 그것도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어 시민들의 건강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은 반면, 악취는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④ 타 지역으로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ㅇ 폐기물 처리 全 과정에 대한 관심고조와 타 지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로 점차 폐기물 발생지역에서 자체 처리하는 추세이며
ㅇ 따라서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익산시 관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며, 운송비 절감을 통한 처리비도 절감할 수 있음.
ㅇ 타 지역으로 위탁처리할 경우 해당지역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반입 중단 조치 등으로 환경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환경 주권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⑤ 시의회와 지역주민도 모르게 허가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ㅇ 각종 인허가사무는 국가가 정해준 법령과 시의회가 정해준 조례의 범위안에서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후통제를 받고 있음. 참고로, 지금까지 인허가 사무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례는 없음.
ㅇ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주민대표들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악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동의를 해준 것임. 협의당사자인 주민대표는 동산동 발전위원회 등 그간 동산동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사람들이며 전임 시장시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취소 결정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음.
⑥ 바이오가스 판매협약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ㅇ 환경부와 감량화사업 재원 협의시 13억원의 추가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를 판매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그 수요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안엔비텍과 MOU를 체결한 것임
ㅇ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공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함
□ 결 론
ㅇ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특혜의혹 제기 등에 자제를 촉구하며
ㅇ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대 등으로 지역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이제는 전문가로서 갈등해소를 위한 좋은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함.
ㅇ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의 필수시설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폐기물관리에 적극 협력하여 주길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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