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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시체육회사무국장 내정 원천무효” 주장
    스포츠체육경기수영장승마동물원무술 2019. 8. 7. 13:02






    참여연대, “시체육회사무국장 내정 원천무효주장 

     

     

    익산참여연대가 7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 시 체육회 관련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731일 성명서에서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이 정치적 독립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 문제점을 들어 임명철회를 강력 요청했다이에 시는 임명철회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임면동의 절차는 위법해 원천무효다내정자 본인이 이사진을 찾아 임면동의에 서명 요구는 무자격자에 의한 임면 서면동의로 명백한 위법으로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체육회 규약 제22(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이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사무국장 임면동의는 긴급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서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시 결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시의회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해임촉구를 의결해야 한다이를 통해 위법 임면된 국장을 바로잡고, 시의회에서 요구한 체육회 혁신적 요구를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 시의 무능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 체육회 위법한 국장 임면동의과정에도 임명을 철회치 않고, 버티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임촉구 결의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에 신뢰를 받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던 시의 호언장담은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다. 신뢰를 얻는 길은 편법 꼼수로 승인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국장임명 철회다체육회 혁신은 절대 어물 적 넘어갈 사안이 아니므로 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체육회 혁신에 함께하라. 시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가름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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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be40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48pixel, 세로 55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07년 04월 23일 오후 2:1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 Windows

     

     

    보도자료

    20190807()

     

     

    http://www.ngoiksan.or.kr   E-mail. ngoiksan@daum.net

       

     각 언론사

       

     익산참여연대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  

     

    귀 언론사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가 체육회 주유선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한 이사회 임면동의 절차는 위법함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 본인이 이사진을 찾아가 임면동의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임면 서면동의는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보도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체육회 관련 2차 성명서>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  

     

     우리는 지난 7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익산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이 정치적인 독립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문제점을 들어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임명철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임면동의 절차는 위법함으로 원천무효이다.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 본인이 이사진을 찾아가 임면동의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임면 서면동의는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원천무효이다. 체육회 규약 제22(서면결의) 보면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사무국장에 대한 임면동의는 긴급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서면결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결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해임촉구를 의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하게 임면 된 사무국장을 바로잡고, 시의회에서 요구한 체육회의 혁신적인 요구를 단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 익산시의 무능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익산시 체육회의 위법한 사무국장 임면동의 과정의 문제에도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임촉구 결의를 통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던 익산시의 호헌장담은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은 편법적인 꼼수로 승인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체육회의 혁신은 절대 어물 적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익산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체육회의 혁신에 함께해야 한다.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1987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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