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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시(장애인)체육회 국장임명 당장철회“ 촉구스포츠체육경기수영장승마동물원무술 2019. 7. 29. 13:33
익산시의회, ”시(장애인)체육회 국장임명 당장철회“ 촉구
익산시의회는 29일 ”지난 7월 21일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 시의회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아 체육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는 시민혈세로 운영됐으나 방만·위법부당한 운영과 상급기관 권고무시, 편법 인력운영과 회계, 직권남용 의혹 등 무소불위 행태를 일삼아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18년 10월 19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시 윤영숙 부의장을 비롯, 5명 의원이 릴레이 자유발언에서 체육회 혁신을 요구했고, 2019년 본예산 심의시 체육회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초유사태를 가져왔다“고 회고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시는 체육회 지도·감독 권한에도 업무소홀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며 수수방관·묵인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과 노력이 부족했다“며 ”비상체제 운영, 혁신방안 강구, 비대위 권고이행 등 체육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 제1회 추경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지만 7월 22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국장 임명에 30만 시민과 시의회, 시 체육인은 우려를 넘어 분노한다“며 ”시의회는 체육 전문가를 임명토록 요구했으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체육과 전혀 연관 없는 인사를 임명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체육회 발전을 위한 지적과 쇄신요구는 공염불이 됐고, 임명과정 잘못도 지적치 않을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아울러 ”시체육회 규약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2항2호에 국장 임명동의에는 본회 이사회가 심의·의결토록 규정됐으나, 제22조에 부의사항에 경미하거나 긴급할 때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국장을 서면심의로 의결했고, 19년 본예산 의회심의도 전에 장애인체육회 국장으로 본인이 내정됐다며 예산승인 협조를 요구한 인사가 임명되는 등 사전내정 소문이 사실로 이어져 의문이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더불어 ”체육회 쇄신과 정상화를 위한다면 이사회소집으로 적임자에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돼야 함에도 전문성 없는 인사를 국장으로 서면의결 임명은 논공행상·선심성·코드인사를 넘어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이며 체육회 혁신을 통해 체육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당장 임명철회와 쇄신책에 맞는 전문가를 국장에 임명, 시체육회장인 익산시장은 금번 사태에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사과 등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 투쟁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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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 성 명 서 -
<익산시체육회 및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관련>
지난 2019년 7월 21일에 익산시체육회 및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하여 익산시의회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아 익산시 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익산시체육회 및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시민의 혈세인 익산시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방만하고 위법부당한 운영과 상급기관 권고 무시, 편법적인 인력운영 및 회계처리, 직권남용 의혹 등 무소불위의 행태를 일삼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10월 19일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시 익산시의회 윤영숙 부의장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릴레이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회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였고, 2019년 본예산 심의시 체육회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익산시는 체육회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그간 수수방관하고 묵인해 온 것에 대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상체제 운영, 혁신방안 강구, 비대위 권고사항 이행 등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진정어린 의견을 받아들여 익산시의회는 2019년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22일 익산시체육회 및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에 대하여 30만 익산시민과 익산시의회, 익산시 체육인들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사무국장을 체육분야 전문가를 임명토록 요구하였으나 결과를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체육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의 체육회 발전을 위한 지적과 쇄신요구는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아울러 임명과정 또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체육회 규약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2항제2호에 사무국장의 임명동의에 대해서는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제22조에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무국장을 서면심의로 의결하였고, 또한 2019년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전에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본인이 내정되었다며 예산승인 협조를 요구한 인사가 임명되는 등 사전내정 소문이 사실로 이어지는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체육회의 쇄신과 정상화를 위한다면 반드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적임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타당함에도 전문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서면의결하고 임명한 것은 논공행상, 선심성·코드 인사를 넘어 익산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라 판단되며 체육회 혁신을 통해 익산시 체육발전의 의지가 조금이나마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의회는 다음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익산시에서는 익산시의회에 보고한 쇄신책에 걸맞는 전문가를 익산시체육회 및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임명하라.
익산시장(익산시체육회장)은 금번 사태에 대해 익산시민과 익산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2019. 7. 29.
익산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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