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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는 롯데와 협의중단과 협약무효소송” 촉구
    스포츠체육경기수영장승마동물원무술 2019. 5. 28. 12:42










    전주시는 롯데와 협의중단과 협약무효소송촉구

     

    전주시민회, 28일 성명서에서 주장

     

     

     

     

    전주시민회는 28, ”전주시는 롯데와 협의중단하고, 2012년 협약 무효소송을 진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회는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9417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호텔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시민회는 3회에 걸쳐 롯데와 협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해 자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회는 자료 분석내용으로 롯데쇼핑은 20158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212월 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가 유효하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그러나 전주시 대응은 안이해 시는 협약서 제42(사업협약 해지) 2항제2(의회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들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해 이는 롯데에 명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협약해지에 대한 롯데의 법적대응 협박과 시의 허술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서 제42조 제2항제2조는 20124월 시가 작성 공개한 경기장 이전 및 호텔 민간투자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으로 시는 시의회 동의 없이, 201212월 롯데와 협약을 위법 체결하며 지침서에 없는 이 조항을 삽입했다당시 시장인 송하진 현 지사와 담당공무원은 롯데쇼핑에 명분을 제공하는 이 조항이 지침서와 다르게 삽입된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회는 완결되지 못한 협의를 발표한 김승수 시장이라며 20194월 발표한 김 시장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롯데쇼핑과 협의가 아닌 일방적 발표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시가 편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자며 롯데쇼핑에 제안하고 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요구했으나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만 제안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당시 시장과 롯데쇼핑과 위법한 협약과 현 시장의 허술한 대응이 도민과 시민 소중한 재산인 종합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렸다시는 롯데쇼핑과 협의를 중단하고 롯데쇼핑과 협약무효소송이 최선이다고 주장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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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 중단하고 , 2012 년 협약 무효소송 진행하라 !

     

    김승수전주시장은 2019 4 17 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 -컨벤션 /호텔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전주시민회는 3 회에 걸쳐 롯데와의 협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를 수령하였습니다 .

     

    전주시민회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2012 년 협약해지에 대한 롯데의 법적대응 협박과 전주시의 허술한 대응

     

    - 롯데쇼핑은 2015 8 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2 12 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가 유효하다며 ,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전주시의 대응은 안이합니다 . 전주시는 협약서 제 42 (사업협약의 해지 ) 2 항 제 2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를 들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는 롯데 측에 명분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

     

    2.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 협약서 끼워 넣기 (협약서 제 42 조 제 2 항 제 2 )

    협약서 제 42 조 제 2 항 제 2 조는 2012 4 월 전주시가 작성 공개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 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 2012 12 월 롯데와 관련 협약을 위법하게 체결 하면서 공모지침서에 없는 이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

     

    당시 전주시장인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와 담당공무원들은 롯데쇼핑에게 명분을 제공하고있는 이 조항이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삽입된 경위를 해명해야하며 ,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3. 완결되지 못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식발표한 김승수 전주시장

     

    2019 4 17 일 발표한 김승수전주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롯데쇼핑과 협의가 아닌 김승수시장의 일방적 발표 입니다 .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의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추진 : 법과 절차를 지켜야할 전주시가 편법 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자며 롯데쇼핑에 제안

    -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 / 호텔 요구 -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만 제안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과 롯데쇼핑과의 위법한 협약 과 김승수 현전주시장의 허술한 대응이 전북도민 , 전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종합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관련 협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롯데쇼핑과의 협약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2019 5 28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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