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Today
Yesterday
Total
  • 전주시민회, “전주경기장 개발계획 졸속발표” 주장
    스포츠체육경기수영장승마동물원무술 2019. 4. 18. 13:15








    전주시민회, “전주경기장 개발계획 졸속발표주장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전주시민회가 지난 18, ‘전주시의 성급한 전주종합경기장(이하 경기장) 개발계획, 졸속 발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먼저, “시는 지난 417 경기장이전 및 전시·컨벤션·호텔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21231일 체결한 전주시와 롯데쇼핑() 협약 해지 권한이 시에 없어 롯데쇼핑과 줄다리기 끝에 장기 임대형식으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시장 발표는 사실을 왜곡시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소송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3월 시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 취득·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유권해석)을 요청해 그해 315일 법제처는 시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 취득·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이 법령해석에 의하면 시(당시 시장 송하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경기장 기부대·양여 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이나 동의를 받은 후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송 시장은 시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해 201212월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을 위반한 시와 롯데쇼핑()(대표 신헌) 협약은 원천무효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반하는 협약에도 (당시)송 시장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향서(MOU)라고 시민을 속여 롯데쇼핑은 협약서에 규정된 수억원 손해배상을 시에 청구할 수 있다시민회는 시민과 중소상인과 함께, 시민을 속여 온 송하진 지사(당시 전주시장) 업무상배임혐의에 형사고발을 추진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전국 지자체에 분홍빛 계획을 제시하며 부지를 헐값에 확보해 개발에 참여했다가, 사업성 등을 내세우며 계획을 변경하거나, 늦추어 악명이 높다유성복합터미널 개발, 부산롯데타운 사업(공유수면 매립사업), 최근에는 대구 수성알파시티 사업이 사례다경기장 계획은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맞물려있다. 시의 성급한 롯데와 협의 및 졸속 발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김 시장의 냉철한 판단을 다시 요구하며, 입장번복과 졸속협의에 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비판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

     

     

     

    전주시의 성급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 졸속 발표

     

    전주시는 2019 4 17 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 -컨벤션 /호텔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김승수전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2 12 31 일 체결한 전주시와 롯데쇼핑 ( ) 간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전주시에 없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장기임대형식으로 협의를 하였다 발표하였습니다 .

     

    전주시민회는 김승수시장의 이번 발표는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시킴으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며 ,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소송 등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밝힙니다 .

     

    1.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당시 전주시장 )의 업무상 배임혐의

     

    - 2012 3 월 전주시는 아래 내용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권해석 )을 요청했습니다 .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전주시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2012 3 15 일 법제처는 법령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전주시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공개 )

     

    - 이 법령해석에 의하면 전주시 (시장 송하진 )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전주종합경기장 기부대양여 계획 )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하여 반드시 전주시의회 의결 또는 동의 를 받은 후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체결해야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주시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 하여 2012 12 31 일 롯데쇼핑과 관련협약을 비밀리에 체결하였습니다 .

     

    2. 2012 12 31 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의 원천 무효

     

    관련법을 위반한 전주시 (시장 송하진 )과 롯데쇼핑 ( )(대표이사 신헌 )과의 협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에 반하는 협약에도 불구하고 송하진 전주시장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MOU)라고 전주시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 때문에 롯데쇼핑은 협약서에 규정된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전주시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전주시민회는 전주시민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 시민들을 속여 온 송하진도지사 (당시 전주시장 )의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 할 것입니다 .

     

    3. 믿지 못할 롯데의 행적

     

    롯데그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홍빛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부지를 헐값에 확보하여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가 , 사업성이 없다는 핑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 늦추면서 악명이 높습니다 .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부산 롯데타운 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 최근에는 대구 수성 알파시티 사업 이 그 사례들입니다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맞물려있습니다 . 전주시의 성급한 롯데와의 협의 및 졸속 발표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 김승수 전주시장의 냉철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 입장번복과 졸속협의 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

       

    2019 4 18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