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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9. 3. 6. 11:22
이춘석 의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재직 중 성범죄 공무원 , 명퇴수당 환수
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안이 발의돼 성범죄 비위공무원에 불이익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 (익산갑, 법사위)은 6일 이 같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서울N지검 K모 전 부장검사가 후배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발언 등으로 지난해 벌금 5백만원 형을 받았으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7천여만 원 명퇴수당을 환수 없이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명퇴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지급하며,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수뢰죄·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수준 이상 형이 확정되면 명퇴수당을 환수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뢰 및 횡령·배임 사유 외 성범죄가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됐음에도, 명퇴수당 환수 사유에는 빠져 입법미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 성범죄로 1백 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명퇴수당을 환수토록 한 것.
이춘석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직장 특수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공무원 사회부터 성범죄에 단호 대처해 공직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는 물론, 사회 성범죄 근절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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