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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새만금사업단산단사업단> 2018. 12. 6. 11:35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새만금산단 국가산단 전환가능, 임대료 특례 부여
▶통합심의위 설치,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기간 단축기대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게 돼 새만금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으로 새만금 추진과 지역경제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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