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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용지 5공구매립지 김제시로 관할결정<새만금사업단산단사업단> 2019. 3. 21. 08:03
농생명용지 5공구매립지 김제시로 관할결정
행안부장관이 최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시에 귀속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위원장 홍정선) 의결에 따른 것으로 회의에서는 인근 3개 지자체(김제, 군산, 부안)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5공구 매립지는 334ha(총 1,602ha)로 지난해 9월 매립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당초 지번이 부여된 지역은 제외하고 행안부에 관할결정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에 결정됐다.
2017년 말 매립이 완공된 5공구는 2020년 영농준비와 내부개발에 필요한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를 위해 관할결정이 시급했으나, 군산과 부안이 당초 주장하지 않고 이견이 없는 지역임에도 방조제 소송을 이유로 반대해 관할결정이 지체됐다는 것.
2016년 4월 산단 1‧2공구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에 김제시는 기존 중앙분쟁조정위 관할결정 기준과 새만금 내측 매립지는 만경·동진강 하천 중심선으로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반대하지 않았다.
김제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 회의시 군산시과 부안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만금 내측 매립지 관할은 중앙분쟁조정위에 맡기고 불필요한 반대로 내부개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5공구 관할이 결정돼 김제시는 지적등록 등을 신속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첨단농업시험단지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조속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김제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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