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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익산 2선 시의원 검찰에 고발선거선관위정치제도감사청렴비리언론 2018. 10. 23. 11:34
선관위, 익산 2선 시의원 검찰에 고발
-선거비 초과지출 및 허위영수증 제출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613 지방선거 관련 조사나 재판을 받는 익산시의원 4명으로 늘어
익산 현역 2선 시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사나 재판을 받는 익산시의원은 4명으로 늘어 최종 기소 및 판결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도선관위는 지난 22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익산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A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제한액 4200만 원 30%인 1200만 원 가량을 초과 지출한 혐의와 선거비용 보전서류를 작성하며 초과 지출한 1200여만 원을 낮추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 200분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서류 허위기재도 엄격 금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는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필자는 A의원에 23일 전화를 했으나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보내온 채, 24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여서 A의원 입장을 기사에 반영치 못했다.
한편 613선거 관련해 조사나 재판 받는 익산시의원은 A의원 외에도 40만원 상당의 하수관 기부와 지난 4월 마을이장이 모인 면사무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및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1차 공판이 진행된 B의원, 사전투표일과 투표 당일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에 편의를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C의원, 7대 시의원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D의원 등 4명으로 늘어났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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