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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안 본회의 통과<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새만금항만로바다배섬수협수산내수면 2018. 2. 28. 19:36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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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채용, 자본금출자 등 설립절차 거쳐 하반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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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 및 부대사업 추진, 공공주도로 새만금 본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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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 주 내용은 19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공사)를 설립하는 것.
작년 11월10일 국토교통위 조정식 위원장(더민주, 시흥을)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관심과 지원으로 공사 설립이 여야합의에 이르렀는데 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한다.
또한, 새만금 재원을 위해 관광 및 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병행하고, 부지조성과 부대사업 발생 수입을 새만금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공사설립은 민간투자에 맡겨둔 매립‧조성을 공사가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간 대규모 매립(전체규모 : 291㎢, 여의도 1백배)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공공의 주도적 사업추진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됐다.
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기능과 역할을,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개발 전담기관 역할을 하며, 공사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며, 민관합동으로 「공사 설립위(위원장:국토부 제1차관)」를 운영해 정관 제정,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출범한다.국토교통부는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추진체계가 완성됐고, 새만금 개발을 본격 착수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새만금 가시화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주 고재홍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올 하반기 출범(전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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