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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지방분권형 개헌추진" 결의안 채택지방의회지선사무국조례지방자치 2018. 1. 23. 12:23
익산시의회 "지방분권형 개헌추진" 결의안 채택
익산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라”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송달했다.
지난 22일 익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개헌은 지난 대선 각 당 후보들이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어떤 명분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헌법개정 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어 자주적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주민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목소리를 수용해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나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자체는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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