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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업무대담기획인터뷰인물 2017. 11. 28. 11:01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특별기획>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업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김종택 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종택)는 농업인 경쟁력 확보와 자립경영을 지원하는 농어촌 복지 디딤돌 사업인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 조직과 인원, 시설 및 농업인 현황
지사 조직은 3부(농지은행부, 지역개발부, 수자원관리부), 1지소(임실), 1관리소(대아호)로 64명이 근무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자원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증진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장기비전을“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사는 1시(전주시) 2개군(완주, 임실) 행정구역과, 농업용수 수혜면적 8,699㏊를 관할하고, 농업인 농업용수 이용자는 1만2700여명, 운영대의원 16명이 있으며, 주요 시설물은 대아저수지, 동상저수지 등 87개 저수지, 양배수장 32개소, 취입보 등 기타 시설물 234개소가 있다.
<지표점검회의(2017년 11월)>
■ 농가부채로 어려울 경우.. “경영회생지원사업” 활용
-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으나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에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매우 유용하다.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 매입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
신청대상은 최근 3년 내 자연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이나 금융기관 등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이 원칙이며 농업인은 10억, 농업법인은 15억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공부상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지환매 시에는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에 연리 3%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갈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다.
<완주군수 업무설명회(2017/03/17)>
■ 농지 처분 어려울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 활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겠다는 농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
매입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전, 답, 과수원으로 필지 면적이 1,983㎡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2만5천원 이하 농지다.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농지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간 임대한다.
임대료는 공사에서 정한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결정한다.
<완주군의회 업무설명회>
■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부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이어야 한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 권리가 설정된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된 농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 농지, 농지연금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 지정 및 확정된 지역(구역)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 추가소득도 가능하며, 6억 이하 농지에 한해 재산세도 1백% 감면을 받는다.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노후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수상황실운영>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고령 농업인의 노후대비에 기여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에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임대․임대 위탁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대상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이며, 경영이양보조금은 75세까지 ha당 매월 25만원(연 3백만원)으로 최대 10년간 매월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 은퇴 이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이하 농지는 경작하도록 허용된다.
<비상대처훈련(20170412)>
■ 쌀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 지원
-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공사가 매입·장기임차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專業農 등에 매도하거나 장기임대를 하는 사업.)
농지매매사업 매입대상농지는 비농업인 농지나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할 농업인 농지로 농업진흥지역 논이나 밭이 해당된다.
영농규모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 1만5천㎡나 밭 1민㎡ 이상을 경영하는 자와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다.
지원조건은 연리 1%, 연령별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환가능하며 3.3㎡당 3만5천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자부담 한다.
농지임대차사업 임차대상농지는 농어촌 실제 이용현황이 논이나 밭이 해당되며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자는 농지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조건과 동일하다.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합의가격으로 결정되며 임대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
■ 과수재배농가 과원규모 확대 지원
- (과원 규모화사업은 과수재배농가 과원규모 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을 제고해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해 과수 경영체로 육성하는 사업.)
과원매매사업 대상농지는 농어촌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지목이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인 경우다.
과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자는 만 64세 이하 지원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 경영규모가 3천㎡ 이상이고 주 작목으로 재배하는 자다.
지원조건은 연리 2%, 연령별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환가능하며 3.3㎡당 5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과원임대차사업은 과원매매사업과 대상농지, 지원대상자 조건은 동일하고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상한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합의가격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
■ 2030세대에게 최우선으로 농지를 지원
-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자(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로, 신청자격은 만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 공사에 2030세대 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농촌에 계속 거주하며 “농작물재배업”을 새로 경영하거나 “농업인”이 되려는 자다.
신청방법은 희망지역,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사(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공사가 매입비축하는 농지 임대지원 상한 5헥타, 임대지원 기간은 선정 후 5년 이내며, 임대료는 해당지역 농지임대료 수준이다.
상세내용은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지은행부(063-270-0520~7)에 문의하면 된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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