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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17. 2. 28. 11:08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 강도상해 등 3종 추가, 군민 안전을 업그레이드!
완주군은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군은 이번 가입 시 강도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자연재해사고등 3개를 추가해 종전의 화재․폭발, 대중교통이용사고 등까지 합쳐 7종에 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타지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 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고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범위는 보장내용 중 사고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해 시 정도(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 내, 의료사고 법률지원은 변호사 착수금(80%)을 1천만원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군은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해왔는데, 불의 사고를 입은 군민이 보험금 보장을 통해 생활안정 회복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군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안전한 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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