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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농(업민정장지)농산물원협임업RPC 2017. 2. 7. 08:47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2017년 2월6일(월) 18시부터 2월7일(화) 24시까지 30시간
전북도는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자 지역간 또는 발생지역 내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6일 오후 6시1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 대 상 : 17,189개소(농가 11,847, 도축장 8, 사료공장 34, 차량 53천대)
이동중지 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14개반, 28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전북도는 금번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시군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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