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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1년7개월 삼례도시계획도로, 인도에 점포
    道江川橋山嶺峙육교지하도터널 2016. 12. 2. 11:14

     





     

     

    준공17개월 삼례도시계획도로, 인도에 점포

     

     

    -불부합토지 문제로 20m 가량 개설 못해, 인도 중간 건물 가로막아

    -분할불가로 인도편입된 2필지 위 건물 철거 못해

    -주민 2/3 이상 찬성 없으면 분할불가, 장기 미개설 구간으로 남을 수도

    -통행불편, 보행자 차도 이용으로 사고위험, 도심흉물

     

     

     

     

    완주군이 시행한 삼례도시계획도로가 준공 17개월여가 됐으나 확포장 공사 중간에 면적과 현황이 안 맞는 지적 불부합토지가 분할이 안 돼 보상과 건물철거를 할 수 없어 인도 중간에 점포 등이 여전히 철거되지 않는 황당 사태가 계속된다.

     

     

     

     

    때문에 수십억원을 들인 삼례도시계획도로 중간 20m에 인도를 개설할 수 없으나 현행법 상 주민 2/3 이상 찬성이 없으면 분할이 불가해 장기 미개설 인도로 도심흉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완주군은 삼례읍 삼례시장 관통로에서 읍사무소를 지나 삼례파출소까지 282m 도시계획도로가 10~12m로 비좁고 인도도 없어, 2차선 차도와 도로 양쪽에 2.5~3m 가량 인도를 포함해 15m로 확장공사를 지난해 4월 준공했다.

     

     

     

     

    그러나 대부분 인도개설 구간 건물철거 등을 완료하고 인도까지 개설했으나 준공 17개월이 되도록 관통로 부근 A국수집과 보리밥집 등 2필지에 들어선 점포가 지적 불부합 문제로 철거되지 않고 있다.

     

     

     

     

    도로 북쪽 20m에 들어선 이 건물을 포함한 56필지 한 블록 전체가 지적도와 실제면적 및 현황이 맞지 않아’ 2011년 측량과 분할을 지적공사에 신청했으나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공사 입장으로 건물보상과 철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

     

     

     

     

    때문에 2차선 차도와 인도를 지난해 4월 준공했으나 건물 2개 동이 철거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리밥과 국수집 등으로 임대·활용돼 낡고 허름한 건물이 인도를 막아 보행자가 차도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은 물론 도심흉물이 장기화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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