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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도입, 전북374억원 유입기대<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6. 4. 6. 13:42
고향기부제 도입, 전북374억원 유입기대
전북연구원, 고향기부제 도입방안·재정효과 발표
-최근 지방재정 악화 해소 방안 일환 전국적 이슈 부상 주목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6일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이슈브리핑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향기부제는 양성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4차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김영배 도의장이 전국시도협의회에 제안하며 전국이슈로 부상했다.
전북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출향주민은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명, 전북 189만명 순으로 총 2,308만명에 이른다.
전북연구원은 출향주민 중 도의회 대국민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 기부의사(24.5%)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61.1%)가 소득세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를 상정해 지자체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했다.
전북도는 출향주민 189만명 중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24.5%) 46만명, 이중 경제활동참여인구(61.1%)만 추산한 28만명이 자신의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132,235원을 기부하면 약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529억원,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9억원 순으로 총 3,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해 공제 최저·최대 한도액과 기부금 사용용도, 고향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고향기부제란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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