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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금운용본부 이전, 차질없다!”한옥도시계획행정구역특구지명 2015. 7. 21. 10:14
<기금운용본부 조감도>
<공사현장, 2015/07/20>
<공사현장, 2015/07/20>
전북도, “기금운용본부 이전, 차질없다!”
- 국회의원과 협력 통해 관련 법안동향 파악
- 3월 2일,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금운용본부 이전지원
- 기금운용본부 사옥, 4월6일 착공해 30% 공정률
- 2016년 9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
-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공단 전북이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전북도는 21일 개최예정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와 관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차질 없이 내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보사연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전반적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북이전과는 무관한 자체 구조개편이라고 일축했다.
전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국민연금법 제27조에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해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도 전북이전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2일 기금운용본부의 원활한 이전·정착을 위해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입법조사처, 금융연구원, 학계, 정치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기금운용이전대응TF팀을 신설해 기금운용본부 이전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TF팀은 지난 4월 6일 전북혁신도시에 기금운용본부 사옥이 착공된 이래 공사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현 공정률은 30%로 201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
한편,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7월초 도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 서울사무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의 전북이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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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개정 ‘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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