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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적극 매수노조직협동호회선수단(퇴직)공무원 2015. 7. 10. 14:15
전주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적극 매수
전주시, 매수청구제도 연중 신청 접수
“소중한 재산권, 꼭 찾아가세요!”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제도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시는 도로와 공원 등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까지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단,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는 매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법정 보상 기한인 2년보다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해당토지 소유자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281-2615)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지보상 특별회계예산 204억원을 투입해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6,442㎡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말까지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대지보상을 실시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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