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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행정소송 비화되나
    읍면동(민의날)마을중앙인화모현송학 2014. 10. 24. 11:37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행정소송 비화되나

    -“우남@ 수도·전기 끊겠다”에 일부주민 ‘행정소송 불사’

    - 중도적인 인물로 비대위 구성해 반발

     

     

    익산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에 이달 말까지 이주치 않으면 수도와 전기까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이 “이주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대부분인데 한 겨울을 앞두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주민들은 기존 보수.보강파나 재건축파를 망라한 중도적 주민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반대를 표명하며 익산시가 일방적 행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입주자와 익산시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익산시는 지난 9월 11일 붕괴우려가 있다며 모현동 우남@ 입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장은 물론 국. 과장 어느 누구도 사전에 시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시의원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불통. 막무가내’ 식 시정운영이라는 시의원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우남@ 보수. 보강파들은 “불가능한 재건축파 의견만 듣고 대피명령을 발동해 아파트 가격하락과 이미지 손상만 초래한 채 보수. 보강도 난관에 부닥쳤다”며 “대피명령을 철회치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재건축파도 ”이주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책도 없이 동절기를 앞두고 대피명령부터 발동했다“고 반발해 왔다.

     

     

     

     

     

     

     

    이처럼 대부분 입주자들이 “오죽하면 부실아파트에 살고 있겠느냐”면서 “재산이라고는 이 아파트 밖에 없는데 엄동설한을 앞두고 길바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냐“며 크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익산시는 이달 2일에는 입주민에 “이주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해 1단계 2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단계 과태료 미납 시 압류조치, 3단계 경찰 공권력에 의한 강제대피조치, 4단계 전기·수도 공급 중단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송공문에서 이달 말까지 이주를 권고했다.

     

     

     

     

     

     

    이에 “돈이 없이 이런 아파트에 사는데 나가지 않으면 익산시가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니 이런 황당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면서 최소한의 기본적 생존권을 무시한 발상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익산시의 긴급대피명령 이후 입주민들은 기존 보수.보강파와 재건축파를 망라해 비교적 중도적 인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40여명 입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해 익산시의 일방적 행정에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익산시가 주민을 진정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강제 대피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며 “대피명령으로 집값은 폭락했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내 주지 못할 형편이어 세입자는 물론 자가보유 입주민도 나갈 형편이 못된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12년전, 정밀안전진단 이후 특별한 이상징후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나가라면 한 겨울에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말 밖에 안된다”며 “익산시가 계속 강제대피를 강행해 전기. 수도까지 끊는다면 주민들도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지 거의 50일이 다 되는 모현 우남@는 총 103세대 중 70여 세대 안팎이 이주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대로 살고 있어 이달 말 익산시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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