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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예정지, 보상 노린 수목식재 극성왕궁춘포> 2013. 4. 23. 09:0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정지, 보상 노린 수목식재 극성
-주목과 소나무 등 고급수종은 물론 산야의 소나무까지 옮겨심어
4월 22일 오후 4시 5분. 익산시 금마공용터미널 옆, LH(한국토지공사)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사업단은 갑자기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이규남 단장과 김영면 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카메라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정지인 왕궁면 일대에 갑자기 나무 식재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삼기. 낭산에 조성했던 익산일반산단처럼 보상을 노린 나무식재가 클러스터 보상이 임박해지자 극성을 부리기 때문.
왕궁면 광암리 일대 약 233만㎡에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국 최초 식품전문 산단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식품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4월말 현장조사, 5월 감정평가, 6월 보상 등의 절차가 임박하자 야산과 전답이 대부분인데 이 곳에 느닷없는 나무식재 등이 늘고 있다.
최근에만 수차례 주목 등 고급수종을 심거나 아예 야산에서 소나무를 전답이나 주택 주변에 옮겨 심다가 발각된 것.
이는 임야에 소나무가 서 있을 경우 ‘임목’으로 보상이 거의 안되나 전답 등으로 옮기기만 해도 ‘조경수‘로 둔갑해 보상가격이 천정부지가 되기 때문.
그러나 LH 이규남 단장은 “이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보상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즉, 산업단지 지구지정 고시일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일인 2012년 6월 29일 이후 수목식재나 공작물설치, 무허가 건축물 설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의 적치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
이 단장은 근거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과 동법시행령 14조1항’을 내세운다.
주민대책위는 그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 현실화, 채권이 아닌 전액 현금보상, 개간한 임야의 전답에 준한 영농보상, 이주비, 사후 지원대책 등 각종 요구를 쏟아냈다.
때문에 6월 보상을 완료하고 연말 착공해 2015년까지 준공시켜야 할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정에 막대한 차질도 우려됐다.
그런데 한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처럼 보상을 노린 수목식재가 적지 않다. 근년에 도내에는 용담댐 국화식재에 대한 보상, 익산일반산단의 수목식재에 대한 보상 등 좋지 않은 선례가 있다.
자연히 농민들도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에 점차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심지어 혐오시설도 아닌 일반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와도 극구 반대여론을 조성하다 나중에는 ‘마을발전기금이나 별도의 뒷돈(?)’을 챙기는 경우도 농촌에서 흔하다. “농심은 사라진 지 오래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중차대한 사업에 보상이 적다고 주장하는 농민 일부가 불법보상을 노리고 나무식재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주민의 눈총도 받고 있다.
왕궁면 주민 A씨는 “LH가 책정한 보상가 799억(3.3㎡당 평균 11만원)은 토지와 지장물, 영농보상, 이주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인근에서 대토가 불가능하다”며 ‘현실에 맞는 보상가 책정’을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보상가가 클러스터 유치로 크게 오른 지가에 맞지 않아 지구내 편입된 농민만 손해를 보고 편입에서 빠진 주변 농지소유자만 크게 이익 보기 때문에 일부라도 챙기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 익산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 29일 이후 불법행위는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주민들이 불필요한 나무식재나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등에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들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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