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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분양가 문제관련 분양가심사위원 입장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2. 9. 11. 13:52
분양가 심사위원 김진구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분양가심사자료는
주택과에 제공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시 분양가 문제관련 분양가심사위원 입장
2012년 08월30일 익산시의원(김대중)께서 최근 익산시 분양가 심사관련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결정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분양가격이 높은 것처럼 기자회견 한 것과 관련하여 분양가 심사위원의 입장입니다.
◎ “분양가는 익산시에서 위촉한 분양가 심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에 대하여
-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제38조의 4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시행령 제42조의 5(기능)에 의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지 심의원회에서 분양가격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 분양가격산정방법 및 적정성 여부심사
□ 분양가격= ①택지비 + ②택지비가산비+ ③기본형건축비 (지상건축비+지하건축비)
+ ④건축비가산비로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에 의해 산정된다.
◎ 분양가 상한금액은 상기와 같이 주택사업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분양가상한 심사자료 를 제출하고 심의요청 접수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심의토록 되어있는바,
시의원님이 기자회견내용에는 상기와 같은 법적인 사항은 무시하고 임의적 으로 분양가격을 산출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분양가격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익산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처럼 임의 해석한 것에 대해 법적근거를 요청하는바 9월말까지 이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 분양가 심사 위원회란 관련분양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관점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사안에 대한 의견수령을 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결코 초법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도,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법적절차에 따라 성심껏 회의에 참석한 전문분야위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개인적인 추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탄을 받아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후 위원회의 부당성이나 문제점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지만 근거 없는 주장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를 입은 것이 밝혀질 경우 이에 응분의 책임을 반듯이 물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일동
< 참 고 자 료 >
① 택지비(공공택지)는 매입가격
② 택지비 가산비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지하공사비에서 특수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 방음벽설치 공사비 , 택지비에 따른 기간이자, 제세 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경비에 따른 추가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 따라 기술용역업체로 신고 된 업체에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건축비
-지상건축비(국토해양부는 매년 3월1일 및 9월1일 고시)
2012년03월01일 고시 (60㎡이상 85㎡이하 , 25층 이하)
:1,314,000원/㎡(평당 4,343,820원)
2012년09월01일 고시(60㎡이상85㎡이하 25층이하)
:1,346,000원/㎡(평당 4,449,000원)
-지하건축비
2012년03월01일 고시 :742,000원/㎡(평당:2,452,000원)
2012년09월01일 고시 :720,000원/㎡(평당 2,380,000원)
④ 건축비가산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별표1의3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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