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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사기(보험사기) 피의자 검거”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2. 8. 28. 16:39
익산경찰서 “사기(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 익산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지난 27일 생활보호대상자 일가족이 10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나 질병을 빌미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보험사기단 3명을 검거하였다.
익산경찰서 지능팀에 의하면 피의자 박00(남, 53세, 영등동 거주)등 3명은 형제, 부부지간으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모 및 자녀들 까지 명의로 100여개의 보험에 집중가입 한 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들은 공소시효 완료된 액수를 포함하면 편취 액이 10억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이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유웅식)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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