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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선거비 보전, 엄격 적용해야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2. 3. 26. 13:25

     

     

     

    각종 선거비 보전, 엄격 적용해야

     

    -선거비 보전, 허위신고 풍문난무, 상습출마자 양산우려 

     

    -국회의원 국비, 도의원 도비, 시장.시의원 시비로 보전-보전 기본 득표율 대폭 상향조정해야,

     

    -출마횟수 많으면 더욱 엄격적용, 상습출마 막는 보완책 절실

     

     

     

    4. 11 총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각종 선거후보가 일정 득표만 얻으면 국비나 시.도비로 보전하는 현행 선거제도가 국가와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어 보전 기본득표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특히 일반 국민은 사업에 실패하면 본인 책임인데 낙선정치인에 선거비 보전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허위신고 풍문도 난무해 상습출마자는 출마횟수에 따라 선거비 보전을 더욱 엄격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4명, 도의원은 1.2.3.4선거구에 총 7명, 시의원은 8개 선거구에 총 60명, 각 정당 비례대표 시의원 9명이 출마했다.

     

     

     또한 선거비용 최고제한액이 시장 2억1백만원, 도의원 5200~5500만원, 시의원 4300~4600만원으로 15% 이상 득표자는 전액보전하고 10~15%는 반액보전 하는데 당선자는 무조건 전액보전되고,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자를 낸 정당후보로 등록한 인물 전체에 선거비가 보전돼 혈세낭비까지 계속된다.

     

     

     

    이에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 익산시가 부담할 선거경비로 시장과 시의원 출마자 선거비 보전 14억9440만원과 소청 및 소송경비 1886만8천원을 포함해 15억1326만여원을 익산선관위에 납부했다.

     

     

     

    이번 4. 11 총선에는 익산갑구는 3명이, 익산을구는 6명이 입후보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거, 당선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8천1백만원 내에서 1백%,, 낙선자도 유효투표수 15% 이상 득표자는 제한액 내에서 보전청구액 1백%, 10~15% 미만을 득표하면 제한액 내에서 보전청구액 50%가 국비로 보전된다.

     

     

     

     

    2008년 총선 당시 실제 보전액을 보면 익산갑구 A후보 8600만원, B후보 1억2백만원, 익산을구 C후보 1억1700만원, D후보 3400만원, F후보 8천만원이다.

     

     

     

    이처럼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일정 득표율만 올리면 국비와 시.도비로 보전해 주어 상습 출마자를 양산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국가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허위신고 풍문도 나돌거나 생계비 충당을 위해 출마한다는 루머도 나돌아 엄격실사로 혈세낭비를 막고, 당선무효나 사퇴로 재.보궐선거를 치루면 국가와 지자체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며 보전 기본 득표율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출마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익산시민들은 "국민은 사업이 실패해도 본인책임인데 정치인은 낙선자까지 선거비 보전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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