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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김영배 전북도의원대담기획인터뷰인물 2012. 3. 11. 10:30
<도의회 산업경제위에서 매섭게 질의 중인 김영배 도의원>
<본회의에서 연설 중인 김영배 도의원>
<구제역 방역작업에서 동료의원과 함께>
<본회의 도정질의>
<본회의 도정질의>
<본회의 도정질의>
<기획>김영배 전북도의원(익산2선거구)
도의회 산업경제위 간사인 익산 제2선거구 김영배(58) 도의원의 3월8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내용과 답변을 알아본다./편집자주>
<국가식품크러스터 관련> <질문 1> 당초 1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구상됐던 식품클러스터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검토단계에서 8,082억원으로 감소했고, 특히 2010년 LH공사가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사업비마저 5,535억원으로 2,500억원이 감소했다.- LH공사 말고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는지와 사업비 2,500억원 감소 사유는? <답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2009년11월 KDI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국가산단 지정권자인 국토부에서 2010년1월 LH공사에 사업착수를 요청해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LH가 통합 후 경영난에 몰려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며 PF에 의한 민간개발, 전북개발공사를 대안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당시 국제금융위기로 산단조성 등 민간자본을 통한 PF가 단절된 상태였고 전북개발공사도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 대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안을 찾더라도 사업자변경으로 새로 사업을 추진하면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투자재원마련 및 전문인력확보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1~2년이상 사업지연 등을 감안했에 LH공사 말고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확보를 위해 사업일부를 조정해 총 5,535억원 규모(11개사업, 72만평)로 KDI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농식품부 및 우리도는 향후 클러스터발전과 수요확대를 감안해 예타를 통과한 72만평(5,535억원)과 예타를 받지 않은 주거․상업단지 48만평(2,547억원)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었으며 총사업비는 8,082억원입니다.
우리도와 농식품부가 재정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산업용지 72만평(5,535억원)을 2015년까지 1단계로 먼저 추진하고, 주거․상업단지 48만평(2,547억원)은 2015년 이후 2단계로 추진해 1단계 사업비로 5,535억원만「농식품부 사업운영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질문 2> MOU 전단계인 LOI는 체결후 빠른 시일 내 MOU나 실투자로 연결되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 체결된 LOI 실적은 얼마며, 2년전 LOI를 체결한 86곳 중 몇 군데나 MOU로 이어졌는지?
<답변> LOI 실적은 86건으로 2009년 예타조사 과정에서 식품클러스터 수요확보 차원으로 발굴한 기업이며, LOI 체결기업과는 MOU를 따로 체결치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LOI체결 보다 직접투자에 관심있는 기업과 MOU(투자협약)체결에 집중했으며, 2011년까지 총74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추후 식품클러스터 투자에 관심있는 세계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홍보에 전념해 실질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질문 3>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 식품산단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가 핵심사안”이다. 총 74건 MOU체결 중, 완공시점인 2015년말 실제 얼마나 투자로 이어질지 예측이 어렵고, 사업차질에 따라 투자유치에 지장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답변> 의원님 말씀대로 “MOU체결기업이 투자로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산단을 얼마나 빨리 조성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말 LH가 산단승인신청을 한 후 금년 왕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산단조성이 급물살을 탑니다.
국토부의 산단승인을 받기 위해 절차이행대상 14개분야(10개부처) 중 12개분야(8개부처)에 협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산지전용 타당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우리도와 LH, 농식품부가 연내「토지보상 착수」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총력을 다하며, LH공사는 승인도 안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보상비까지 미리 세우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졌므로 식품기업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4> 전략산업국 소관이던 식품산업과를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 뒤 다시 전략산업국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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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식품산업과를 전략산업국에서 농수산식품국으로, 다시 전략산업국으로 추진체계 변경은 식품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에서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은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 IT산업,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등 모든 산업이 독자생존이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핵심이 되는 시대로 급변합니다.
생물성소재를 나노기술과 융복합해 최고급 스피커를 만들듯 식품산업도 식품과 방사선기술, 나노기술의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연구발전시켜야 산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간 융복합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는 전략산업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재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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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도 전체 식품산업과 농어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전략산업이자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중요함을 감안할 때, 도의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 이에 대한 계획은?
<답변>식품클러스터는 미래신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신산업으로 농식품부가 주관해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는 지난해에 도비 18억원을 투입하고 금년에도 21억원 지원은 ① 3대핵심 R&D 시설 기능 활성화 및 고급인력을 수용할 정주여이 필요하고, ② R&D 기관과 연계될 대학 인력양성과 ③ 세계식품시장을 선도할 선도기업 유치와 홍보 등 때문입다.
도는 식품클러스터 조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지원 등 도비를 적극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6> 계획상으로 2015년 12월 산단이 준공될 예정이며, 식품기능성․안전성․패키징 등 3대핵심 R&D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은 2014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식품클러스터 핵심 인프라인 식품전문 산단이 조성되면 3대핵심 R&D시설 등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에는 문제 없습니다.
현재 6개 기업지원시설 건축기본계획 및 설계지침 용역이 금년 2월에 발주해 진행 중이고 내년 2월 설계가 마무리 되면 2013년 7월 착공합니다.
농식품부가 금년 4월「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정식 직제화 하기 위해(서기관 1, 사무관 3, 주무관 3) 행안부에 정원승인을 득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건축・운영을 전담할 전문가 보강(10명) 등 박차를 가해 기한내 완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2014년까지 정부지원시 준공을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본격 기업지원으로 동북아식품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7>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보상절차 추진을 위해 LH토지보상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올 2월말에 확정되는 토지보상비 확보결과와 남은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아직 미승인된 단지임에도 보상비확보를 위해 LH사장 면담 등 노력을 기울여 2월말 확정된「2012년 LH공사 사업운영계획」에 보상비 1백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 하반기 보상비집행을 위해 금년 5월까지 산단승인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 14개분야 사전절차 이행이 4월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현재 12개분야가 완료됐으며 진행중인 산지전용타당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단승인후 물건조사 등 신속한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해 염려하신 식품클러스터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투자유치환경 관련>
<질문 1> 정부가 발표한 지방투자보조금 고시변경은 낙후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도입취지에 상반되는 조치로, 도에서 피해지역과 연계한 대정부대응이 필요하다. 지방투자보조금 개편에 대한 전북도 견해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답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보조금 일정비율을 국비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지경부는 보조금지원 지역별 편중현상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국비매칭 비율은 10%, 기업지원비율은 5%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자금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대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우리도보다 투자환경이 나은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고시개정은 투자여건이 월등하고 제조업이 과밀화된 지역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할 불합리한 개정입니다.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책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간 정부정책에 따라 수도권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는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본 고시개정 부당함을 수 차례 항의방문 및 건의를 했고, 의회, 상공회의소, 언론도 건의문 채택 등 개선건의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현 고시대로 국비를 배정하고, 10월중 국비배분액 미소진 지자체예산을 환수해 재배분하고, 지원실적 저조지역도 국비보조금 지원실적에 따라 대상지역을 매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2년도 전북도 배정액은 94억원(‘10년 85억, ’11년 93억, ‘12년 9억)으로 수요대비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나 기업유치 노력으로 더 많은 국비보조금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전북도가 지방투자 보조금 배분방식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업체수 기준보다 재정자립도와 같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지표가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근거법령이 국가균형발전법이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낙후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현재도 투자보조금을 배정할 때 지역낙후도, 지역내총생산(GRDP), 최근년도 보조금집행액을 고려해 결정하나 낙후도가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원님에 공감합니다.
정부의 투자보조금 배정시 사업체수는 물론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같은 지역낙후도 비중을 높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도 보육정책 관련>
<질문 1> 자가보육 부모에 비해 시설이용 영유아에 혜택이 편중되고 정부의 보육료 동결로 어린이집 총파업 등 정부의 원칙 없는 보육정책으로 홍역을 치르는데 전북도 보육대책은?
<답변> 도내 보육시설은 1,577개소로 7만2,631명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인원은 5만7,139명으로 (충족율79%) 공급이 수요보다 초과돼 운영이 어려워지며 보육교사 인건비도 만족스럽지 못해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시행 정규 보육프로그램)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습니다.
우리도는 시설운영 어려움 해소와 학부모 경제부담을 덜기 위해 0~2세, 5세 아동은 전 계층 지원하고, 공보육확보를 위해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수당, 냉난방비, 보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자가보육 부모에 형평성을 위해 차상위계층 0~2세아동과 12세미만 장애아동에도 최고 월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질문 2>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지침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는 직장내보육시설을 의무 설치해야하는데 도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06년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도청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했으나 ’06. 8월 6세미만 자녀를 둔 청원(804명)을 대상으로 도청어린이집 운영 설문조사 결과 절대다수인 87%(702명)가 어린이집보다는 집근처 보육시설을 희망했습니다.
도내 민간보육시설도 남아도는데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도청어린이집 건립중단 촉구등 반대의견에 여론수렴 및 간담회를 거쳐 도정발전시설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08년1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축예정 건물을 도정발전시설로 이용토록 의결돼 현재 1층은 발간실로, 2층은 자원봉사종합센터로 활용 중입니다.
<질문 3> 보육수당 지급으로 시설운영 대체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며, 이 경우 정부보육단가 50% 이상을 ‘시설 이용여부나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토록 하는데, 도청은 이에 따르지 않는 이유와 2011년도 미지급 보육수당에 대한 소급지급 계획은?
<답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합니다.
정부보육료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으로 2010년도까지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했으나, 2011년도부터는 시설이용여부나, 정부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이중지원이 가능토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도는 지침에 따라 이중지원을 의무적 지급할 사항으로 보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이해했고, 16개 시도중 3개 시도만 지원하는 점을 감안,이중지원을 못했습니다.
2011년 미지급 보육수당에 대한 소급지급계획은 정부의 보육정책 강화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에 이중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타 시도 지원사례 등을 볼 때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질문 4> 전북도에서 시․군에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정부지침에 맞는 명확한 보육수당 지급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책은?
<답변> 시․군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유도는 현재 14개시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각 시․군별로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비용부담보다는 해당 시․군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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