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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익산배산에코르 관련,임대가격 결정경위 설명회 개최 및 원가공개 예정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1. 10. 18. 12:51
전북개발공사 익산배산공공임대아파트관련 -
임대가격 결정경위 설명회 개최 및 원가공개 예정
- 입주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화 검토
○전북개발공사가 최근 불거진 익산배산 공공임대아파트의 “高임대가 논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원가도 공개할 방침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오는 11월 모집 예정인 익산배산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분양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高임대가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임대가격 결정은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거 산정한 것이며, 정부 기준대로 임대가격을 산정할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수익을 포기하고 원가 수준으로 임대조건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가격 결정경위 등에 대해 익산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10.18.(화) 14시에 모현도서관 회의실에서 익산시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임대가격이 결정된 세부 경위와 인근 공공임대아파트와의 시세비교, 익산지역 전세가격과의 비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임대료는 정부기준보다 전용면적 84㎡(32평형)는 20만원, 101㎡(38평형)는 13만원 정도가 저렴하고, 익산시 주변아파트 전세가 시세의 60~70%수준이며, 최근 분양한 인근지역 LH 세종첫마을과 군산○○임대아파트보다도 저렴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자의 재정 부담 능력에 따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기준에 의거 84㎡는 확정된 임대보증금(75,420천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월 임대료 하향 전환은 불가하며, 101㎡는 상향과 하향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는 준공시점에서 익산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원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배산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급되는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 15~23층 총1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32평형) 474세대, 101㎡(38평형) 202세대 등 총676세대로 구성된다.
○오는 28일(금)에 모집공고와 견본주택이 개관되며, 11월11일(금)과 11월14일(월), 양일간 특별공급을 접수받고, 11월16일(수)에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동‧호수 발표는 11월25일(금) 예정이고, 계약체결은 12월26일(월) ~12월28일(수)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신청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전북개발공사 주요소식’의 모집공고 초안을 참조하거나 전북개발공사 고객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는 2014년까지 익산배산지구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이미 확정된 4개단지 2,496세대의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도심지내 임대주택 가능부지 조성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사업,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전라북도의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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