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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2011년도 재산세 145억 부과
    <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1. 7. 9. 23:28

     

     

     

     

    익산시 2011년도 재산세 145억 부과

     

     

     

    익산시는 8일자로 금년도 주택/건물분 재산세 145억원을 부과하고 제1기분으로 120억원을 고지하였다.

     

    현행 재산세는 7월과 92회에 걸쳐 부과하며, 1기는 주택/건축물분이고 제2기는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6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본세 기준으로 주택세액 5만원이하는 전액고지하고, 5만원 초과물건에 대해서는 50%를 고지하며 나머지는 2기분으로 9월에 고지한다.

     

    올해 재산세는 부과세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10억원(7.2%) 정도 증가했다. 그 원인은 공동주택의 양적증가와 가격상승 그리고 신축건물기준가액이 ㎡당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세목통합으로 도시 계획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합산 과세된다. 또 종전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 시설세로 변경되어 당초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로 표기되던 재산세 고지서가 이번 재산세부터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통합으로 재산세 본세금액 5만원 초과분이 늘어나 1(연납)에서 7월과 92회 납부대상자가 전년보다 32천건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중복과세 문의가 다수 예상되어 재산세 고지서에 “1기분 납부자는 9월에 2기분으로 같은 금액이 부과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기재하는 한편, 주택분 재산세 2회납부자 증가에 따른 납부안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텔레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급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 부과사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81일까지이며 기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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