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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분 재산세 140억 부과<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1. 9. 14. 14:02
올해 9월분 재산세 140억 부과
익산시는 이달 6일자로 금년도 주택/토지분 재산세 140억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현행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며, 제1기분은 주택/건축물분이고 제2기분은 주택/토지분으로 부과된다.
6월 1일 소유권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본세 기준으로 주택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했다. 5만원 초과물건에 대해서는 7월에 50%를 고지하며 나머지는 2기분으로 9월에 고지한다.
이번 재산세는 부과세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15억원(12%) 정도 증가했다. 그 원인은 주택분 재산세중 과세특례분(구도시계획세) 재산세가 본세에 포함됨에 따라 2회 고지되는 5만원 초과분이 증가되어 9월 주택분 재산세가 대폭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는 세목통합으로 도시 계획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합산 과세된다. 종전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 시설세로 변경되어 당초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로 표기되던 재산세 고지서가 이번 재산세부터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부과하게 된다.
시에서는 금년부터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통합으로 재산세 본세금액 50,000원 초과분이 늘어나 1회(연납)에서 7월과 9월 2회 납부대상자가 전년보다 3만2천건 정도 증가했다.
이에 납세자의 중복과세 문의가 다수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에 안내문구를 기재하는 한편, 주택분 재산세 2회납부자 증가에 따른 납부안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16일~31일까지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급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 부과사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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