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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공청회 개최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1. 6. 22. 21:31
◐ 이춘석 의원,“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공청회 개최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주로 적용하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되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민변, 민주법학회와 공동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남용되어 온 실태와 그 법리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형량이 높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남용되어 왔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1989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도 개정을 시도했던 바가 있어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 좌장을 맡게 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선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와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공동발제를 ▲이상훈 변호사(촛불집회 변호인단, 일반교통방해 위헌제청 변호인)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전공)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전공) ▲민 선 인권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가 토론을 맡아 각계의 중지를 모으는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선영 변호사는 “마라톤 경기에서 뛰는 행위가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주?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위법성을 징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동발제를 맡은 하태훈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185조의 합헌을 결정했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행진했다고 하여 도로를 파괴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렇게 해석되지 않도록 185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법정형의 상한도 결과불법에 상응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훈 변호사는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집회?시위의 기본권 실현행위와 끊임없이 충돌하는 등 입법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위헌적 법적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새로운 사회변화의 양상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 흐름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처벌근거로 삼는 현실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였다.”고 일갈하며 “이 규정은 국회의 법개정에 의해 삭제되거나 합헌적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이호중 교수는 “이 규정에서 ‘기타 방법’만 삭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분명히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민 선 인권활동가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형법 제185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를 마구잡이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소수정예의 전문가들 위주로 참석이 이루어져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열띤 토론으로 준비된 두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특히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포함하여 새로운 시각의 접근도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 마련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은 “처벌법규는 다른 법률보다 구성요건이 더욱 명확하고 그 처벌의 수위 또한 형평에 맞아야 국민이 부당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게 된다.”며 “특히 오늘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입법의 미비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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