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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다가구주택 불법건축행위 행정처분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1. 5. 13. 12:41
익산 다가구주택 불법건축행위 행정처분
익산시가 지난 2월, 3월21일~4월29일까지 두 차례 다가구주택 207개소에 대해 불법건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5개반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결과 가구수 변경(불법용도변경) 26건, 불법증축 37건, 기타 15건 등을 적발해 즉시 원상복구를 명했다.
시정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은 2월 단속한 8건에 대해 1차(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등), 2차 시정명령 통지를 마쳤다.
3월~4월까지 단속해 적발된 70건은 이달 초 1차 시정명령을 통지했으며 미이행시 내달 2차 시정명령을 통지할 계획이다.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월말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예고한 후 7월 중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소유재산을 압류조치 하는 등 채권을 확보 후 과감히 공매처분을 실시해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구주택 등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부터 제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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