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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1. 4. 21. 10:56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 익산일반산업단지,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 총 면적 329만5천㎡ 고시
익산시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익산일반산단과 함열읍 익산종합의료과학산단 등 총 329만5천㎡를 20일자로 추가 고시했다.
이번 고시지역은 익산시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삼기 ․ 낭산 일원 익산일반산단 279만5천㎡와 함열읍 다송리 익산 종합의료과학산단 50만㎡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으로 고시한 것.
재산세 과세특례는 과거「도시계획세」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 세법상 과거「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 면적 70.47㎢에서 3.295㎢가 증가해 시 면적 506.9㎢ 중 22개 읍면동에 재산세 과세특례적용대상 지역이 73.76㎢로 약 14.6%에 해당한다.
시는 이 지역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년 1,500만원 이상 세수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초
변 경
비 고
재 산 세
재 산 세
재산분+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 방 교 육 세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세 세목통합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목이 없어지고, 재산세에 합산 과세되며 종전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돼, 당초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로 표기되던 재산세 고시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부과하게 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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