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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1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법령(정치)청와대선개혁정부정당도당당정청 2010. 12. 28. 11:17
익산시 2011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법령
새해부터 익산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저소득층은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3억9900만원을 확보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제약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구당 5만원씩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다(문화관광과 : 859-5874).
다음은 새해 익산에서 달라지는 것들이다.
▲복지
희귀질환에 지원되는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및 장애인 보장지원 대상이 5종질환에서 8종질환(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뮤코다당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그리코젠축적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으로 확대되며,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자에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월 18만원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급방식이 개선돼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되면 연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받아 매 청구시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1회 보건소 방문신청으로 연간 발생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보건소 : 859-4277)
▲ 환경위생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석면 질환을 앓은 피해자에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석면피해구제제도)가 마련됐다.(환경위생과 : 859-5434)
▲ 교통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용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전국어디서나 등록사무를 처리하며, 신규․변경․말소등록 신청이 기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변경은 따로 신고 할 필요가 없어졌다.(다만, 사용본거지 변경은 신고사항)(차량등록사업소 : 859-4653)
▲ 세무
그간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돼 전문․체계화됐으며 종전 16개에서 11개로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됐다.
또한 취득세 납기가 종전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됐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이 2011년말까지 1년간 연장됐고 농어촌지역으로 이주귀농인이 직접 경작을 위한 취득농지는 취득세 50% 감면이 신설돼 귀농인 경제부담을 덜어주게 됐다.(세무과 : 859-5633)
▲ 기타
익산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 신고자에 신고내용 조사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 공직내부 청렴도 향상을 꾀한다.(감사담당관 : 859-5019)/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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