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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대정부 긴급현안질의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0. 11. 11. 13:51
이춘석 의원,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 청목회 압수수색, 법 어디에도 등본 근거 없어
이춘석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목회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 세 번째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등본을 만드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영장 1부만 발부받아 51개소를 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소송규칙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이 의원 지적에 이 장관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의원들이 소액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고 검찰의 위법 관행은 문제가 안되느냐”는 이 의원 지적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에 검찰이 압수한 자료들은 청목회 관련 자료만이 아니라 당원 명부, 정치자금 통장 등 정당활동 핵심자료도 포함되었다”며 “검찰이 이들 자료를 분석해 별도의 수사를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가급적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검찰수사가 확산될 여지를 남겼다.
이 의원이 “사건을 담당하는 북부지검의 지검장과 차장이 정권 실세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정권 차원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검찰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한 일”이라고 회피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계속되는 사실 관계 확인 요구에 대해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포폰 정국, 4대강 · 한미 FTA를 덮으려는 정권 차원의 의도가 숨어 있다”며 “입법부의 정부 반대 동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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