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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배숙 의원 인사청문회법 입법발의 준비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0. 8. 29. 11:25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 인사청문회법 입법발의 준비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청문회법」개정안을 마련, 발의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탈세?위장전입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허위진술시 이를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으며, 또한 검증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이를 제지할 근거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검증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기본취지를 강화 하겠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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