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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0. 7. 18. 07:14
지역 문화재는 지역에서 보관해야
◐ 이춘석 의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매장문화재 보관·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거센 반대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해당 지역에서 우선 보관·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민주당)은 16일 국가귀속 문화재가 발견지역에서 우선 보관·관리되도록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밝힌 개정취지는 "매장문화재는 출토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가 합리적인 원칙이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이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의원은 또한 "현재 문화재청이 예고한 시행령은 매장문화재 보관·관리관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해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익산시는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되더라도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문화재를 보관하게 돼, 고도로서 위상 약화는 물론 ‘문화재 유출’ 문제까지 지적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의 지역 보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 지역 내 문화재 보존·전시 뿐 아니라 보관·관리에 따른 국가 지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문화재 보관·관리를 중앙으로 일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잘 보관되도록 방안 마련이 순리”라며 “정부를 상대로 문화재 지역 보관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강력 주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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