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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서지적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재단이사장 등 35명 검거 개가.
    장애복지빈곤저소득서민사회안전망 2010. 6. 8. 07:01

     

     

     

     

    익산경찰서,지적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재단이사장 등 35명 검거 개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한 재단 이사장등 35명 검거 보도자료


     

    익산경찰서는 연간 국가보조금 67억원을 받아 지적장애인 시설인 영산사회복지법인재단(영산원, 영산의집, 청록원, 보호작업장, 전북혜화학교)을 운영하며 시설운영비, 장애인수당, 급식비, 장애인봉급을 횡령하고,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금품수수 혐의로 영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K모씨 등 35명을 검거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영산사회복지재단 피의자 K모씨 부친인 故 김모씨가 1960년 이리시 창인동에 ‘전북농아학교’로 설립했고, 피의자 K모씨는 1989년 영산원장으로 근무하며 실제 이사장 역할을 하다 2005년 6월 3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K모씨는 'DC몰21’등 8개업체와 거래하며 납품 물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입금해주고 차액을 돌려받아 2억원 시설운영비를 횡령하고, 지적장애인 215명에 익산시에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통장에 보관하다 명절때 신발을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해 차액인 장애인수당 2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또한 매월 지적장애인 2백여명에 지급되는 보조금 2천만원과 재단소속 직원 2백여명에 직원급식비 2억원을 차명계좌로 보관하고, 전북혜화학교 지적장애 학생 180여명 숙식 및 급식운영비 연 1억원을 차명계좌로 보관하다 거래처인 H식품에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 차액 10억원 등 총 13억1천만원을 횡령하고 기간제교사 등 2명을 정식교사로 채용하며 5천만원씩 총1억원을 지급받고, 영산원 장애인 생활시설 증축공사 관련해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1,700만원을 받는 등 총7회에 9,900만원을 받는 등 1억9,9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

     

     

     

    또 다른 피의자 원장 K모씨와 시무국장 L모씨는 재단내 지적장애자 중 정상생활이 가능해 퇴소하고 취업한 김모씨 외 5명 봉급통장을 관리하며 57회에 장애인봉급 1억4,400원을 인출해 횡령하고, 그 밖의 수명은 2010년 2월 시행한 전북혜화학교 정규교사 임용시험당시 작성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위조해 같은 해 3월 도교육청 감사 당시 사무관 B 단장외 6명에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또 다른 2명은 2004년 7월말 건외 B씨를 정교사로 채용시켜줄 능력이 없음에도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것. 

     

     

     


    한편 익산경찰서는 영산복지재단에서 교사채용 및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첩보입수하고, 장애인을 상대로 탐문 등 내사하자 원장 K모, 사무국장 L모가 자진출석해 범죄사실 일부 시인해, 영산복지재단 및 관련자 통장에 압수영장 집행해 차명계좌 15개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관련자 35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범죄사실 자백받아 검거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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