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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상대 보조금 횡령 등 파렴치한 범죄 엄벌에 처해야
    장애복지빈곤저소득서민사회안전망 2010. 6. 8. 13:46

     

    장애인 상대 보조금 횡령 등 파렴치한 범죄 엄벌에 처해야

     

    -국가보조금 등 수십억 횡령금액 완전 환수해야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파렴치한 범죄, 영구 퇴출해야

     

     

     

    <속보>익산경찰서 수사결과 밝혀진 영산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무려 35명이 수십억원대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익산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엄벌에 처함은 물론 횡령금액을 완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관련 범죄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완전 밝혀지면 장애인 복지법인 등에서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을 악용한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경찰서는 해마다 국가보조금 67억원을 받아 지적장애인 시설인 영산사회복지법인재단(영산원, 영산의집, 청록원, 보호작업장, 전북혜화학교)을 운영하며 시설운영비, 장애인수당, 급식비, 장애인봉급을 횡령하고,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금품수수 혐의로 영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K모씨 등 35명을 검거했다.

     

     

    우선 이사장 K모씨는 2억원 시설운영비와 장애인수당 2천만원 횡령은 물론 매월 지적장애인 2백여명에 지급되는 보조금 2천만원과 재단직원 2백여명에 직원급식비 2억원을 차명계좌로 보관하고, 전북혜화학교 지적장애학생 180여명 숙식 및 급식운영비 연 1억원을 차명계좌로 보관하다 거래처에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 차액 10억원 등 총 13억1천만원을 횡령하고 기간제교사 등을 정식교사로 채용하며 총1억원을 지급받고, 영산원 장애인 생활시설 증축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등 총 1억9,9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

     

    이 밖의  원장 K모씨와 시무국장 L모씨는 장애인봉급 1억4,400원을 인출해 횡령하고, 또 다른 2명은 2004년 7월말 건외 B씨를 정교사로 채용시켜줄 능력이 없음에도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것. 

     

    이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엄청난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익산시 등 관련 공무원들이  이 같은 범죄가 있는 동안 제대로 감사를 했는 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표시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등을 위해 국가에서 보조하는 자금 등을 횡령한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며 횡령 금액 전체를 완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장애인 등을 상대로한 자금횡령을 오랜 기간 해온 인물들이 오히려 국가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공로패와 감사장을 받는 등 추앙을 받아왔다고 알려지자 사회의 추악한 단면을 여지 없이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상당수 익산시민들은 "거동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명분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면서 "엄벌에 처함은 물론 횡령금액을 완전 환수하고 다시는 관련 복지법인에 관여치 못하도록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고재홍 기자>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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