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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0. 2. 17. 06:51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64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건축법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사, 작물재배사,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
완화 신설(안 제3조제4항)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신고대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단독주택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 와의 규제완화
나. 용도변경 및 수직증축시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완화 (안 제4조)
- 대지안의 공지규정 도입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시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미관심의대상 완화 (안 제6조)
- 미관지구내의 3층 미만,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대 상에서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상설계당선작에 대해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16조의 2)
마.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확인 대행업무수수료 지급기준 신설 (안 제17조)
- 대행업무수수료를 당초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던 것을 예산범위내에서 허가권자가 지급토록 함
바. 사용승인검사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 신설 (안 제17조의2)
- 소규모의 공장, 축사 등에 대해 사용승인검사없이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만 으로 사용승인서 교부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 신설
사. 관광시설등에 대한 조경설치 의무 제외대상 신설 (안 제19조)
- 관광진흥법에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에 의한 골프장등에 대하여는 조경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함
아. 축사와 작물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신설 (안 제27조 2 )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하는바 축사, 작물재배사의 경우 적용 제외
자.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일조등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 완화 (안 제36조 )
- 채광방향에 의한 높이제한 :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6배)
- 동간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0.8배(도시형 생활주택 0.5배) 또는 1배(0.6배)
차.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안 신설(안 제37조 )
- 공개공지 내에서 6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가능토록 규정
카. 면적산정이 곤란한 공작물의 건축허가수수료 부과기준마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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