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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인터넷 메신저 피싱범 검거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09. 11. 8. 10:37
익산경찰서, 인터넷 메신저 피싱범 검거
- 구속영장신청 1명, 불구속 6명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 및 통장을 판매한 김모씨(31) 일당을 붙잡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1명은 구속영장신청,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9년 8월초부터 중국에 거주하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피 변환기를 이용해, 네이트온 사이트 가입 피해자 네이트온 계정을 해킹하고, 친구목록에 등록된 지인이나 친구처럼 행세 후, 잠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이고 사전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고, 국내 거주 인출책들이 입금확인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김모씨는 중국 거주 공범 김모씨 딸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미성년자인 딸 김모양을 성폭행하고, 김모양에게 경찰이 자신들을 찾아오거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중국 체류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고, 전국 경찰서에 피의자 CCTV사진을 공개해 공조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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