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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현직 L조합장 구속, 극심한 혼란상 연출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09. 11. 1. 12:49
익산농협, 현직 L조합장 구속, 극심한 혼란상 연출
-이사간담회에 "조합장과 한통속, 도둑#들" 조합원 거세게 반발
-조합장 권한, 대법판결까지 '옥중결재'냐,'직무대행' 선출이냐 격론
-이사회 전후 조합원들 "조합 잘못 이끈 이사들 총사퇴해야" 거세게 항의
-회의후 상임이사실 점거, 회의 개최배경 거칠게 추궁, 극심한 혼란상 연출
-양심선언 등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책 뒤따라야
<속보>익산농협(조합장 이영덕) 현직 조합장이 인사와 관련 수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혐의로 지난달 29일 저녁 7시30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의해 전격 구속됐다.
이에 30일 오전10시 '긴급 임원 모임'을 전후해 익산농협은 회의성격과 소집주체 및 회의목적을 놓고, 조합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항의하려 온 조합원의 거센 반발과 임원 및 직원간 이견과 혼선으로 극심한 혼란상을 연출했다.
구속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9일 밤 "30일 긴급이사회가 열려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이라는 말이 파다했고, 30일 익산농협 3층 소회의실에서 상임이사 K모씨가 주재한 회의 직전 10여명 조합원이 거세게 육두문자로 항의해 회의가 늦어졌다.
이들은 "시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사람이 회의비 몇 푼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조합장 잘못에도 방조하고 거수기 역할을 한 이사들은 구속사태에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마땅한데 무슨 낯짝으로 회의냐"는 등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잘못 흘러가는데 임원 딸이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같이 도둑질 해놓고 직무대행 선발이라니, 수뢰혐의로 조사받는 A모 이사나 일용직에 수백만원을 받은 B모 이사는 절대 직무대행이 돼서는 안된다"는 등 거칠게 반발했다.
이어 K모 상임이사는 "구속사태에 업무협조를 구하기 위한 임원 '간담회 형식의 보고회'다"고 하자 "어젯밤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 선출'이 안건이라고 들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소집주체와 근거, 목적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또한 익산농협 정관 제52조2항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는 해석을 놓고 직원과 임원 및 조합원 견해가 제각각이어 극심한 혼란상을 연출했다.
특히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조합장 직위와 권한이 유지되므로 '옥중결재'하고 직무대행은 선출치 않는다"고 결론을 맺자, 조합원들은 "특정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려다 조합원이 'A.B모 이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하자 '옥중결재' 운운한다며 감옥간 도둑#에 옥중결재라니 말도 안된다"면서 "정관 52조에 구금되면 '직무대행'을 선출토록 했음에도 번복한 것은 조합원을 우롱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K모 상임이사실을 점거하고 관계자를 불러 "너는 익산농협에 몇천만원 주고 들어왔냐, 비참한 일용직에까지 돈을 받아먹은 이사가 있다"는 등 크게 호통을 치며 "이사회를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전날밤 통보내용이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따졌다.
한편 익산농협 조합원 사이에는 "인사보복 우려로 말 못하던 농협직원 양심선언이 조합장 구속으로 줄을 이을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한 가운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하는 등 신분보장책 및 우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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