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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 웅포제 웅포1지구 사업재개해야
    웅포평화> 2009. 7. 1. 12:54

     

    금강 웅포제 웅포1지구 사업재개해야

     

    하천부지만 보상하고 공사중단,

     

    보상끝난 하천부지만이라도 공사재개해야


    홍수발생시 침수피해 책임소재도 우려




     


     

     

    익산국토청(청장 김돈수)이 민원으로 중단된 익산시 '웅포제' 1지구 가운데 보상이 끝난 하천부지만이라도 공사를 추진해 집중호우시 침수방지를 위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하천부지는 영농이 금지됐는데도 보상만 받은 채 여전히 영농이 성행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사유지를 제외한 기보상 하천부지 만이라도 강폭 확장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익산청이 시행하는 웅포제 개수공사 가운데 '웅포2지구'는 지난해말 완료했으며, 웅포면 대붕암리 '남당뜰'과 제성리 '하제1.2구' 및 맹산리 일부를 포함한 '웅포1지구'는 상.하류 금강 평균폭 1.1km에 훨씬 못미치는 400여m로 좁아져 홍수시 침수 우려로 강폭을 110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에 '웅포1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을 들여 확장에 들어갈 국유지인 하천부지 192필지 58만4329㎡ 영농보상을 완료했고, 197억6400만원이 들어갈 518필지 156만1226㎡ 사유지 보상이 끝나면 46억7900만원을 들여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농에 활용했던 하천부지와 사유지 편입으로 생활터전을 잃게된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반대주민과 정상추진 및 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는 찬성주민으로 나뉘어 허송하다 익산청은 지난해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하천관리위 심의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사업시행을 보류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진정서 등이 난무하고 민심만 크게 분열시킨 채 익산국토청이 웅포1지구 사업을 보류하자 하천부지 보상금으로 활용된 수십억원 혈세만 낭비한 사업보류는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이라며 보상된 하천부지만이라도 사업을 추진해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농민들은 하천부지 영농보상비를 수령하고도, "경작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농사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버젓한 가운데 그간 보리와 총체보리 등을 재배해 왔고, 현재도 벼농사가 이뤄져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대로 놔두었다가 홍수발생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상이 끝난 국가소유 하천부지 192필지 58만4329㎡라도 강폭 확장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민 K모(66)씨는 "보상만 해놓고 공사를 중단했다가 장마로 홍수가 발생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한 익산청이 져야 한다"면서 "보상부지만이라도 공사를 추진하면 홍수시 병목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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