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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축조례, 도내에서도 가장 까다로워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09. 5. 22. 06:04
익산시 건축조례, 도내에서도 가장 까다로워
-개발소외 공동화 심각, 중앙동과 남부지역 등 빈건물 수두룩
-건축조례에 제한돼 '노인요양시설' 등 용도변경 차질
최근 10여년간 각종 지역개발이 영등동을 비롯한 동북부로 집중되며 익산 중앙동과 남부지역은 호텔이나 모텔, 사무빌딩 등 방치 상태의 대형건물이 부지기나 후진적인 '익산시 건축조례'에 묶여 용도변경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전주.군산시 등 전국 지자체들은 예외조항으로 용도변경에 신축 대응하는 등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나 인구급감으로 구도심에 빈 건물이 크게 늘어난 익산시는 다른 용도로 활용도 못해 건물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익산시 평화동과 중앙동. 인화동과 동산동을 비롯한 구도심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평화동 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숙박 및 유흥업소로 집중개발되며 익산발전을 상징해왔으나 최근 발전추세가 동북부로 집중되고, 서부 모현. 송학동은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가 건립돼 상대적인 개발소외로 슬럼화 현상까지 빚고 있다.
이에 대규모 호텔이나 모텔은 물론 사무빌딩도 손님이 없어 방치되거나, 90년대 중반 1백여개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로 개발된 남부지역은 경기침체와 개발소외 및 성매매단속법 발효 이후 경매물건이 부지기이고 '숙박 및 대실'에 덤핑까지 나서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업소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구급감과 신도시개발로 공동화현상이 극심한 이들 지역 건물주들은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해 활용하려해도 익산시 건축조례 '대지 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조항은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막연하게 '3m 이상'으로 규정해 용도변경을 사실상 막아놓은 상태다.
전주, 군산시 건축조례는 '특례조항'을 두어 건축물이 3면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가장 넓은 도로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하나 익산시 건축조례는 母法에만 의존해 '공지기준' 특례조항을 마련치 못해 3면 모두를 3m 이상 띄어야 돼 수백여개 건물이 용도변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2007년부터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은 구도심은 물론 신도심 여러 곳의 건물을 물색해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업무시설로 사용하려 했으나 비현실적 건축조례에 묶여 용도변경을 못해 60억여원의 천문학적 예산으로 세무서 옆에 신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폐업상태인 상업지역 숙박시설을 의료시설인 '노인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의료인이 많아도 건축조례 '대지 안의 공지'에 특례조항이 없어 용도변경이 안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특이하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건물주들은 "용도변경이 안돼 방치된 건물은 구도심은 물론 신도심에 수백 동이 넘는데 지자체 및 시의회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지는 못해도 인구급감 추세에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바꿔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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