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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사 와 시공회사 대표 청렴이행각서 교환식 가져”농진청농촌공사농기센터영농조합보조 2009. 3. 18. 21:43
“익산지사 와 시공회사 대표 청렴이행각서 교환식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전준종)는 12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지사장, 팀장, 공사감독 16명과 시공회사 2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청렴생활 이행각서 교환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윤리의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의무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고객인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유지하기 위한 의지와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관련조항을 참조하여 청렴생활이행 서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 후에 서약서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약서는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과 청탁 금지 □ 촌지, 전별금을 포함한 금품이나 향응 행위 금지 □ 경조사시 직무 관련자에게 부담금지 □ 사치성 유흥음식점 출입금지 □ 직원 상호간 인격존중과 지연․학연․혈연․성별등 차별행위 금지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친절․공정 처리와 “최고의 고객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등에 대하여 임직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구체적이고 강도높게 결의했다.
○전준종 익산지사장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사에서도 국가정책의 발 맞추어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며, 시공회사 대표 및 현장소장에게 청렴 만점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혹시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우리 공사 행동강령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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