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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하세요! 자동차세 선납제도 10%할인<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09. 1. 12. 11:54
세테크하세요! 자동차세 선납제도 10%할인
1년에 2회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한 해 동안 6월과 12월에 후불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선납제도는 1월 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해주는 것.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4,104건 7억6천만원의 선납세액에 비해 올해 1월9일 현재 7,100건에 14억5천만원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식 배기량 1,999cc 승용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선납 시 1년 자동차액 52만원 중 연세액의 10%인 5만2천원을 할인받는다.
선납 신청은 1월31일까지이며, 직접 방문 외에도 전화(☎859-5631~2)로 신청이 가능하다(28일 이후 직접방문). 또 한번 선납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자동으로 신청돼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인 경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납한 차량을 이전 폐차한 경우에는 환급이 즉시 이뤄지며, 본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해 환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가 주민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불경기 세테크의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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