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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동 주민, 탄원서 법원에 제출키로결혼다문화장묘관혼상제프로필축사 2008. 8. 8. 07:00인화동 주민, 탄원서 법원에 제출키로
(유)익산타운, 장례식장반대대책위 탄원서 제출키로
-법원1심, 익산시 용도변경불허.부당판결
-주민들 의견결집 탄원서 제출, 항소심 판결결과 관심
(구)동이리웨딩타운(이하 익산타운)의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건물주 신청에 대한 익산시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판결에 익산시가 제기한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주민반대대책위에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7일 오전 익산시 인화동사무소에서 주민단체 관계자와 지역구 시의원 등 수십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은 장례식장설치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에서 내린 결정이어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익산타운은 소매점 및 사무소인 1층 924㎡ 가운데 166㎡와 마권장외발매소인 2층 988㎡ 가운데 803㎡ 등 969㎡를 장례식장으로 2007년 6월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민반발로 익산시가 불허처분했다.
이에 익산타운측은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6일 전주지법 행정부는 “공공복리 증진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교통량 증가 예상만으로 장례식장 불허는 부당하며 해당건물과 주거지역은 300m 가량 떨어졌고, 왕복 6차선 도로와 상가에 의해 차단돼 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가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익산시)는 원고(익산타운측)에 용도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익산시가 제기한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7일 오전 10시 인화동 주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반투위(위원장 서동훈)는 지역구 시의원과 반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1심판결은 지역사정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생활 및 교육환경에 막대한 침해를 줄 장례식장 설치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가가 지척이고, 학교가 멀지 않아 생활권은 물론 학습권 침해도 우려되는데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과거 주장 내용을 토대로 항소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어 판결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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